국회 입법조사처, “산은 한진칼 주주 획득 과정 문제 있어”
이한상 교수, “재판부 고심 없는 산업은행 변호사 궤변 복붙”

M&A를 추진중인 두 항공사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주기 돼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M&A를 추진중인 두 항공사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주기 돼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5000억 원을 납입하면서 국내 FSC 기업결합을 통한 항공산업 재편 첫 발을 뗀 가운데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산은이 한진칼 주주가 되는 점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대형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현안분석 보고서 표지 일부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대형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현안분석 보고서 표지 일부 ⓒ국회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경신 금융공정거래팀장과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이 작성한 대형항공사 M&A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에 따르면 "산업은행 주주 획등 등의 문제와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대형항공사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관련 주요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정책집행 과정 투명성 제고 및 유관부처와 협의 및 대규모 기금지출에 대해 국회차원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항공주권 확보 문제 검토 및 독점 및 소비자 보호문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승자는 박삼구, 조원태, 산업은행이고 패자는 한진칼, 대한항공주주,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상법과 판례를 휴지조각을 만들도록 법원을 겁박해 나만 애국자고 딜에 반대하면 나쁜놈이라고 프레이밍을 짠 저렴한 이동걸 회장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판결문(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을 정독해보니 고심의 흔적도 없고 산업은행 사내변호사 처럼 김앤장의 궤변을 복붙했다는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증자시점 지연, 섀도우 보팅 등 마지막 출구가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이란 제목의 글로 "재판부는 상법과 기존판례 모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산업은행 이동걸과 한진칼 김석동은 축배를 들겠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글에서 "결국 산업은행 이동걸의 협박에 판사가 쫄보가 돼 내린 판결이 이 기각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판사가 완전 사내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