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출퇴근 시간대 주요도로상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 불가피 공감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선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도 밝혔으며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 참여 등을 명목 삼아 집회를 이어간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 해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노총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자정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 모습은 참담하다.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이 (민노총에) 집시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노숙집회를 이어갔는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처참히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며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제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며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불법 집회의 정치적 이용을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 이 사무총장과 한 장관 외에도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영상촬영 / 김경민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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