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 지원해
원스토어 “공정위 조치 환영”…구글은 “법 위반 없었다”

ⓒ구글
ⓒ구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는데,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3N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은 원스토어에 출시되지 않았다.

구글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1일 출범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했다. 원스토어에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아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유료 구매자가 감소했고, 이는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원스토어의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결국 원스토어는 2017년과 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사건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또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에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스토어 로고. ⓒ원스토어
원스토어 로고. ⓒ원스토어

원스토어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구글은 유감을 표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구글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