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및 시정명령 의결서 송부
시정조지 집행 개시·이행점검 실시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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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대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집행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 사건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또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에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며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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