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사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시 촬영분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시 촬영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5개 시도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7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으며, 전날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가 발령되고 오늘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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