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무전취식 건수 연평균 10만건 넘어

업주 A씨 직원이 무전취식을 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제보자 제공
업주 A씨 직원이 무전취식을 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제보자 제공

[경기남부취재본부 / 김제범 기자] 최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무전취식 범죄까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상습 무전취식범에게 속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끝내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경 한 고객 B씨의 주문전화를 받고 음식 48,500원 어치를 배달했다.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 된 음식을 받아 본 고객 B씨는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고 말하며 음식을 받아 들어갔다. 

A씨는 음식값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으나 다음날 23일 오후가 되도록 B씨는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으며 지불을 하지 않았다. 

오후 9시가 돼서야 B씨는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겨 다음 날 은행 업무 시간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답장을 했다.

A씨는 “사정이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설마 음식을 배달받은 주소도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요즘 말로 먹튀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은행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입금이 되지 않자 A씨는 무전취식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지금이라도 입금하면 사건접수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B씨가 알겠다는 말만 하고 처리하지 않자 경찰은 사건접수를 진행했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도 B씨는 수사관에게 본인과 같이 있던 사람이 지불하기로 하고 안한거 같다는 둥, 매장으로 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적이 없다는 둥 여러 핑계를 대며 지불을 피해왔다.

지난 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A씨는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상습 무전취식범 같다”며 “인근에 다른 치킨 매장 사장님도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한다”고 밝히며 “금액을 떠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난다”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무전취식은 술값, 택시비, 음식값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통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범죄가 대다수인 거 같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대놓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아무래도 업주들이 번거로워 사건접수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걸 노리는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받는 건 사실상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거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무전취식 건수가 연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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