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 지원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등 

봉화군청 전경.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사진/봉화군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 봉화군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 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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