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등 환경 개선 지원
창업 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은 3월 24일까지 신청
2018년부터 328개 업체 7억 3천만원 지원

고양시는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창업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창업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고양시

[경기북부취재본부 / 조인용 기자]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물가상승 및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최대 300만원 이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 3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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