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현대제철도 하도급사 근로자와 교섭해야 주장
대법원 향해 “법리에 따라 원청교섭권 인정 판결 내려야” 압박

작년 7월 대우조선 남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시위 맨 앞줄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한국진보연대 대표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
작년 7월 대우조선 남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시위 맨 앞줄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한국진보연대 대표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금속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원청교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나섰다.

13일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는 ‘법원은 택배노동자에 이어 금속노조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권 인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우조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하청 근로자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법정 분쟁중인데 CJ대한통운 판결에 따라 법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원청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사법기관 압박 물꼬를 텄다.

금속노조의 주장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고 택배노조와 같은 쟁점으로 판정이 나온 만큼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제철 등의 원청사가 교섭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 대법원을 향해 “현대중공업 원청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2018년 부산고법은 노조 패소로 판결했지만 형식적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청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노조불법행위방치법이라 불리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 더 큰 금속노조의 투쟁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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