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원 근거 구체적 규정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특례 기간 연장 
김 의원“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주주설득 도움 될 것” 

김정재 국회의원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엄명숙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은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탄력이 될 지원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최근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들이 올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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