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주거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85㎡ 이하 아파트 임대 포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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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이 2년여 만에 해제된다. 

21일 행안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주택자 경우 기존 12%에서 6%로 낮아진다.

또 비 조정대상지역경우 중과세율은 3주택 4%, 법인 및 4주택 이상 경우 6%로 낮아진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이날인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되는데  같은날 기획재정부는 장기 매입임대 대상에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85㎡ 이하 아파트를 포함하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는 60㎡ 이하에 85∼100%, 60∼85㎡의 경우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민간 등록임대 대출 규제도 완화해 규제 지역에서 적용받는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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