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송금착오액 상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천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 ⓒ시사포커스DB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천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송금발생 금액 증가에 따라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9일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예보 측은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으로는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예보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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