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에서 부적합 제품 선별했지만 그대로 유통 확인"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CAMPUS가 유통·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 돼 전량 회수 조치 됐다. ⓒ식약처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CAMPUS가 유통·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 돼 전량 회수 조치 됐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뉴트로에디션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 소재 상신종합식품이 제조하고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CAMPUS가 유통·판매한 분쇄가공육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금속 이물 크기는 약 3×1.7㎜다.

식약처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지만 관리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숯불향 바베큐바' 중 유통기한이 내년 4월 14일까지인 제품 2만3968개를 모두 회수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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