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살균제 등 2개 제품...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시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시민들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이른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살균제 2개 제품이 적발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다.

앞서 당국은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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