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향제 및 초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방향제와 초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당일부터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방향제와 초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당일부터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향제와 초 등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당일부터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반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당일 요청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연번

제조/수입

제조/수입/판매업체

(연락처)

품목

모델명

(바코드번호)

안전기준 확인번호

조사결과

(위반 내용)

1

수입

피앤엘

(010-6600-

2753)

세정제

피앤엘 wet wipe

(-)

피앤엘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2

수입

아이엠듀

(070-7765-

1005)

세정제

alcohol prep pad

(-)

아이엠듀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3

 

수입

유비스

(031-726-

0706)

광택 코팅제

moneysworth best shoe cream

(777389305001)

유비스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4

제조

마법갤러리,

마녀까페 달

(031-943-

0950)

방향제

ITC 딜라이트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5

제조

강블랑

(010-5548-

9702)

방향제

석고방향제 리필오일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6

제조

쁘띠네

(010-6412

-4580)

방향제

너와 나의 행복한 시간 디퓨저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7

제조

쁘띠네

(010-6412-

4580)

방향제

지방이 석고방향제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8

제조

빛날:

(010-7732-

3935)

수제 딸기캔들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9

제조

프린세스

카페공방

(010-2911-

1018)

울진의 여름 젤캔들

(-)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10

수입

쉐프총각

(070-4290-

2015)

연꽃초(노랑)

(-)

쉐프총각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11

수입

쉐프총각

(070-4290-

2015)

연꽃초(빨강)

(-)

쉐프총각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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