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북지역 대기업 1곳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 적발하여 수사결과 검찰 송치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1차 7월 19일, 2차 7월 29일)에 걸쳐 대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1차 7월 19일, 2차 7월 29일)에 걸쳐 대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1차 7월 19일, 2차 7월 29일)에 걸쳐 대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하여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하여 2017년~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수준을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배출업체는 이때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 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환경분야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측정대행업체 B와 C에 자가측정을 위탁했는데,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하여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하여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8115부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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