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후 7일에 결론
가처분 기각되면 예정대로 8일 거래지원 종료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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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법원이 오는 7일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오는 8일인 만큼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하기로 하고,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은 민사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로,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이다. 위믹스가 낸 거래지원 종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위믹스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 유통량 문제는 모두 해소했고, 4차 소명자료에 증거까지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난 것에는 심각한 자의성과 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빗썸 측은 “상장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는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계획된 물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또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았다”며 “가상자산 유통량은 증권시장과 다르게 공시의무가 없어 더욱 중요하게 보는데 유통량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는 위믹스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고 상장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지난달 10일과 17일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한 끝에 지난달 24일 최종 거래 지원 종료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의 거래가 끊긴다.

당시 닥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닥사가 입장문을 발표하자마자 반박문을 내고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나아가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는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닥사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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