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않는 대신 독점 유통권 챙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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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뉘며,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돼 출시된 복제약(제네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보젠 측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2016년 10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에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알보젠 측은 졸라덱스 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알보젠 측도 아스트라제네카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시점(2020년 12월 31일) 이후(2021년 1월)로 미루는 등 합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알보젠 본사),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에 총 14억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에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또한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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