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등 업체 3곳 제재
2010년 7월부터 약 10년 동안 담합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실행한 통신장비업체들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이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946억원이다. 단 이러한 매출액 및 점유율에는 담합 대상인 MSPP, PTN 등 광다중화장치 이외에 WDM, ROADM, POTN 및 PON 등 기타 전송장비의 매출액이 모두 포함돼있다.
이들의 담합은 2010년 7월 3개사가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으나,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뿐이었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고,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해왔다.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코위버 19억7600만원, 우리넷 19억6400만원, 텔레펠드 18억7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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