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데이타·태화이노베이션·센트럴인사이트 담합 적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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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회사에 고속 스캐너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3개 사업자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나루데이타 7900만원, 태화이노베이션 1억2700만원, 센트럴인사이트 2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최초 담합 이후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 사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태화이노베이션은 해당 입찰과 관련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인사이트가 이를 수락해 입찰이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돼있다”며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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