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일명 황건적법‧노랑봉투법 두고 여야 대립…노조방탄 VS 불법→적법
이정식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대화와 타협‧준법 원칙”강조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정식 고용부장관에게 불법 파업 조장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정식 고용부장관에게 불법 파업 조장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황건적법, 노랑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 두고 환노위 국감장에서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라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온 지성호 국회의원은 “인권유린국가에 태어나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고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환경에 굉장히 충격받았다”라고 운을 떼고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러 가지 쟁점 중 노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명확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 ▲대화와 타협 ▲준법의 범위 안에서 노사관계 정립을 대원칙으로 밝혔다.

지성호 국회의원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파업 조장을 막는 것이 노조법 개정 하나로 가능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재개했다.

지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파업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했고 환노위에서도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고 노조와 관련한 문제를 단순히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나”라며“손해배상, 사유재산 보호, 평등권 원칙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등 타 부처와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면서 “불법을 보호하거나 불법이 횡행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도 비행을 줄이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발생한 불법 파업에 대해 열거하고 유사사례로 2003년 한진 중공업 불법 파업 이래 불법점거에 의한 손배소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근로손실일수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 손배소 제기 등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임금 근로자 1000명 당 파업으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38.1일로 영국 17.8일, 미국 8.2일, 독일 4.6일, 일본 0.2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인 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업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6조54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회의원이 밝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피해액 규모 ⓒ시사포커스TV
지성호 국회의원이 밝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피해액 규모 ⓒ시사포커스TV

이정식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조법 개정은 법적으로는 헌법 평등권 및 재산권, 민법 손해배상책임 등, 형법 죄형 법정주의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노조가 불법 파업 등으로 조업중단시 기업도 대응할 수 있는 대체 근로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갖춰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해야 된다”라며 “노조법 한두 개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지 의원은 불법 파업 후 손배소와 관련해 불법 파업에 개별 노조가 아닌 상급단체가 개입된 이후 상황이 악화 된 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손배소 책임은 개별노조가 갖게 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한 마디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청 불법점거가 5차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여 차례로 늘었다”면서 “폭력·파괴가 있어도 노조나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노조 불법행위 가압류 제한하는데 이는 재산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면 쟁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현장이 혼란해지고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근로자 2000만 명 중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220만 명 정도인데 노조법 개정도 이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한 인사이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이미 인사이드에 포함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인사이드 정책은 국내 근로환경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노동존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아웃사이드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보호 취지”라며 “ILO나 국민권익위 등에서 하청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권고한 바 있고 근로계약의 의무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사용자라고 본다”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자에 대해 22년 경력의 근로자가 실수령액 200만 원인 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는 데 점거 농성했다고 470억 원 손해배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라며 “법원 등에 의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내려지는 상식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한다고 해서 헌법원칙에 지장 받는 것도 아니”라면서 “손해배상액 제한, 처벌 감경 청구권 등의 가능성을 두고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것”이라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 장관에게 적극 참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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