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핵심쟁점화에 성공한 듯 보인다. 정부와 재계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다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쟁점은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폭력과 파괴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과 폭력과 파괴를 기획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더라도 노조간부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불법으로 사업장 점거를 하더라도 대응책이 없고 불법 파업에 폭력과 파괴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파업 만능주의’ 법이다. 불법을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앞다투어 대표발의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번 국감 전 밝힌 지난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노조 상대 기업 등이 제기한 손배소 실태가 집계됐다. 총 건수는 151건이며 청구금액은 2752억7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상대로 제기 소송 건수는 94%이고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가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불법 파업이거나 비폭력‧파괴 무기한 점거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면 특정 집단인 민노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흡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민노를 보호하기 위해 공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불법을 당당하게 옹호하려는 입법 권한의 대표적 왜곡된 사용례로 남을 가능성이 생겼다.

임이자 의원은 국감장에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2000만 명이고 노조가입자가 220만 정도”라며 “우리의 노동정책이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를 향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 의원은 근로자 중 이미 기득권을 가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대다수 근로자를 위해 정책 방향 선회를 강조한 것.

본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시위를 멈추면 손배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위를 지속해야 손배소를 철회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실제 불법 점거 파업을 감행했고 기업은 손배소를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불법 점거 파업은 끝났다.

근로자들이 외부세력에 의해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갖추면서 힘을 가져왔고 그들은 기득권으로서 자리잡게 됐다. 이들이 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가지려면 조직 전체가 이 조직에 투신해 일부가 되어야 하는 기이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작금에는 이 집단을 위해 공당이 움직여 법을 만들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른바 ‘노조라이팅(노조+가스라이팅)’이라 해도 납득이 갈 정도다.

재계는 위헌소지와 파업조장 등 부작용을 거론하고 나섰으며 쟁의범위 확대는 노조가 경영권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에는 암묵적으로 책임감이 내포 돼있다. 이미 임대차3법 발의로 엄청난 나비효과가 회복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한 경험이 있고 검찰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다시 발생했다. 이 혼란의 공통점은 현 야당이 집단의 논리로 밀어붙여 개정한 법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사위가 이전과 다른 구성이라는 점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이명을 붙여 국민을 설득해왔는데 이번에는 노랑봉투라는 이명을 붙였다. 제발 이제라도 전체의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한 집단의 이익만을 강화시켜주는 법이 생겼을 때 노랗게 변할 국민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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