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강은미‧이은주, 주요 대표발의자
대표발의 의원 8명 공통 “불법이어도 손배 및 가압류 청구 제한” 취지 개정

전경련이 밝힌 노조법 개정안 주요 대표 발의자. 강병원, 양경숙, 노웅래, 이수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민정, 임종성, 이은주, 강민정 (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상 의원호칭 생략) ⓒ시사포커스DB
전경련이 밝힌 노조법 개정안 주요 대표 발의자. 강병원, 양경숙, 노웅래, 이수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민정, 임종성, 이은주, 강민정 (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상 의원호칭 생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전경련이 노조법 2·3조 일부 개정안이 위헌소지와 파업조장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강은미‧이은주(이상 정의당) 국회의원은 공통으로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을 근로자로 개념확대하는 내용은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경련은 노조법 일부개정과 관련해 ▲위헌소지 ▲기존법질서 배치 ▲경영권 제한 ▲산업현실 괴리 ▲노사갈등‧피해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등 현행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 시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영국조차도 노조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선결 과제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현 노조법 개정 배경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균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직적인 노사법제 개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6번째로 선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노웅래 등 6명,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등 2명이다.

이들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법을 발의한 8명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통과 시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와 폭력과 파괴가 노조에 의해 계획됐을지라도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결국 불법으로 진행된 일이어도 손배를 청구할 수 없어서 법치국가로서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을 용인하자는 공통사항이어서 향후 이는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3조 중 손해배상액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는 개정안을 낸 의원은 총 5명으로 강병원, 임종성, 강민정, 양경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이며 손해배상액 감면 허용을 개정안에 담은 의원은 강병원, 임종성, 강민정, 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등이다.

노조법 2조 중 원청 상대로 하청 쟁의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낸 의원은 강민정, 양경숙, 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이은주(정의당)이며 노동쟁의 개념확대가 주요내용에 넣은 의원은 임종성, 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등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정의당 강은미와 이은주는 모두 개념확대 필요를 개정안(2조 1호, 2호 법 적용대상 확대)에 담았다.

전경련은 우선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민사상 손배 법리 위배는 물론 노조법 내에서도 충돌이 우려되며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순환배치, 공장 이전도 파업으로 저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경영권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는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하도급관계가 불가피한 국내 주력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집약 산업이며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 증가 및 해외 협력업체 활용‧생산시설 해외이전 유인 증가가 우려되며 산업경쟁력도 약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노조법 개정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에 비해 190.5배 많고 미국에 비해서도 4.6배 많으며 독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택배노조,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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