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 1순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전체 47.2%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3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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