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과태료 부과 0건, 처리 중 94건, 혐의 없음 20건
안동시장 부인, 실거래가 축소 신고 의혹
위반행위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급증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예천군에서 지난 3년 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는 114건이 발생했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 0건, 처리 중 94건, 혐의 없음이 20건이다.
이런 가운데 권기창 안동시장 부인인 K 씨가 지난 2016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소재 토지를 1억 6240만 원에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K 씨가 매입한 이 토지는 한맥개발㈜가 한맥CC 이용료 할인 혜택을 포함해 3억 9000만 원에 분양했다. 또 이 토지에는 매매 당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억 3400만 원이 설정돼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분양가의 42%에 해당하는 매매 금액은 대출금액보다 낮다”며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점이 5년이 지나 조사할 실익이 없다.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심재창 안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 107명의 지지선언문에 따르면 자치⸱지역문화⸱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 전문가이다. 즉 부동산 개발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취재기자가 수차례 권 시장 집무실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비서에게 내용 전달), 전화·문자로 부인 K 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총 5884건으로, 2019년 3222건에 비해 무려 82.6%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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