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우려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진/윤상금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진/윤상금 기자

[대구경북본부/윤상금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민형 판사)은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중순 경북 북부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다 C양(8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몸을 강제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양 사건 이후 자신이 몰던 스쿨버스를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난 2017년 중학생이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당시 8세의 어린 여학생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소아성애자의 경향이 보여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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