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불법 영업
수익금은 0원 ‧ ‧ ‧사용내역에도 의혹
교육부 안전관리자, 감사 부서에 통보 예정

9일 국립안동대가 종합스포츠센터 옥상에 불법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10년간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일반회원들에게 골프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받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9일 국립안동대가 종합스포츠센터 옥상에 불법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10년간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일반회원들에게 골프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받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국립안동대가 종합스포츠센터 옥상에 불법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10년간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일반회원들에게 골프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립안동대에 따르면 종합스포츠센터는 105억원의 정부예산으로 2009년 8월 착공, 총면적 404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2년 11월 준공했다.

현장 확인 결과 종합스포츠센터 내 골프연습장은 1개 층에 20타석씩 3개 층으로 모두 60타석(비거리 직선 180m, 최대 300m) 규모로 설치돼 있었다. 3층 부분 20여개 타석이 불법 시설이다.

안동대는 국민 혈세로 불법시설물을 만들고 10년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왔다. 국립대학교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건비 등으로 수익의 100%를 지출해 사용 내역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안동대 체육학과는 이 불법시설물에서 정규과목 중 골프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불법시설물에는 20개의 골프타석 위에 같은 수의 전열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안전시설은 전혀 없고 소화기 몇 개가 전부였다.

연습장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A씨는 “3층은 계단을 이용해 옥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왠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며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체육학과 한 학생은 “수업료를 낸 정규수업을 불법건축물에서 화재 안전시설도 없이 골프수업을 했다”며 “특히 국가시설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6월 소방점검에서 해당 시설물이 옥상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말해 소방서가 현장확인 없이 소방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건축과 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과 시설이 맞고, 불법 상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답했다.

교육부 시설안전 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이 준공 후 증·개축 및 안전시설 변동내역이 없다”며 “감사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순태 국립안동대총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3층 골프연습장의 불법조성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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