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동대 등 4개 대학 경고 96건 등…2억8655만원 환수

국립안동대학교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국립안동대학교 전경.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국립안동대 등 대구·경북 소재 국립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안동대, 경북대, 대구교육대, 금오공과대가 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연구과제 실적물 중복 제출 등 부적정한 행정사례가 특정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징계 9명, 경고 96명, 주의 423명, 회수 2억8655만5210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별로 안동대는 경고 8명, 주의 50명, 기관경고 1건, 회수 1678만6860원, 경북대는 경징계 3명, 경고 48명, 주의 259명, 기관경고 2건, 회수 1억4283만650원, 대구교육대는경고 13명, 주의 71명, 기관경고 2건, 회수 5508만원, 그리고 금오공과대는 경징계 6명, 경고 27명, 주의 43명, 회수 7185만7700원 등이다.

안동대는 교원 187명이 실시한 상담실적 7480건에 대해 상담시간을 미입력하거나 상담시간이 5분 미만이지만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학생 지도비를 지급했다.

경북대 교직원 228명은 관내·외 출장 중 동일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 645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1억726만5700원 부당 수령, 교직원 103명은 연가, 공가, 조퇴 중 학생지도 실적 223건을 제출해 3033만1500원을 부당 수령했다.

대구교육대 교직원 9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한데도 학생지도 11건을 실적으로 제출해 학생지도비 222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총 3204만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령했다. 또 교직원 87명이 수행한 교직원 본연의 통상업무 총 528건도 학생지도영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금오공과대 직원 28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245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2278만2640원 수령하다 적발돼 4명이 경징계, 2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경북대·안동대·대구교육대와 유사한 수법으로 학생지도비 4425만7700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교수 8명은 동일한 연구결과물, 기존에 발표된 연구과제 등의 수법을 동원해 교연비 276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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