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살해 도구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7년, 10월 13일 오후 2시 선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진/윤상금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진/윤상금 기자

[대구경북본부/윤상금 기자] 검찰이 지난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 A 씨(52세·여)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시청 공무직 B 씨(44세·남)에게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B 씨가 A 씨와의 내연관계가 종료되자 앙심을 품고 목격자가 많은 출근 시간에 관공서 내에서 살인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라며 "B 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등으로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A 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 재물손괴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 전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