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 800건,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 1436건

최근 5년간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 800건,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 1,436건에 달했다 / ⓒ시사포커스DB
최근 5년간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 800건, 항공기 내 흡연 적발 건수, 1,436건에 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열차 내 화장실, 객차 사이 통로 등과 항공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86건, 2019년 156건, 2020년 105건, 2021년 11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선 91건이 적발되었다. 열차 내 흡연 적발이 최근 5년간 총 800건에 달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속 열차에서 전체의 79%인 634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다음은 일반열차 92건, 전동열차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1항 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차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도 1,436건에 달했다. 2017년 357건, 2018년 429건, 2019년 434건,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적발 건수가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된 올해는 6월까지 64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보다 많은 수의 항공기 내 흡연이 적발됐다.

항공기 안에서 흡연시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 2항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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