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시정 건수 12건으로 쿠팡이 가장 많아

공정위가 오픈마켓 7개사의 불공정 약관 14건을 시정했다. 이중 쿠팡이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오픈마켓 7개사의 불공정 약관 14건을 시정했다. 이중 쿠팡이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마켓 사업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가장 많은 약관시정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이었다.

25일 공정위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결과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기업은 쿠팡으로 총 14가지 시정 중 12건이 시정됐다. 그 뒤를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3건 시정으로 그 뒤를 이었고 네이버는 2건이 시정됐으며 위메프와 티몬은 각 1건 시정됐다.

가장 많은 회사가 적용중인 불공정 약관은 부당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으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판매자 자산에 가압류․가처분시 계약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소비자의 신고만으로 판매자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재사유를 구체화해 일방적인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또 오픈마켓이 약관을 변경할 때 판매자에게 불리한 경우지만 공지만 하고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돼 왔는데 이제부터는 약관 변경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거나 간주 조항은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이외도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조항 침해,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등이 시정됐고 이외에도 6가지 기타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