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자 모임서 담합 결정…공정위 "액탄 시장 연쇄적 발생 담합 최초 적발"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적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적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액화탄산가스 공급업자들이 조선사들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53억3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열었다. 향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고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답합 결과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계약금액 144억 원 규모의 액탄구매입찰 6건에서 사전 합의 낙찰 예정자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또 이들은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하면서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지난 2017년 10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19년 5월까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키도 했다.

담합을 통해 4개 액탄제조사들은 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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