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규칙 개정…규제개혁 일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 신고가 기존 보다 간편해지고 사업자 방어권을 강화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선 일환으로 심의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 개진 근거 규정이 마련 됐다. 또 신고서 작성의 경우 법률가 도움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형식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업자 방어권 보장 강화와 신고서식과 관련 국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 의견청취절차는 통상 1회로 개최되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 사업자 방어권 보장 미진하고 향후 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2회 이상 의견 청취절차를 개최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
또 종래 공정위 신고서식은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형식 점검표로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별도 양식이 없던 부당지원ㆍ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입찰 담합 사건 경고기준에 건설입찰 400억 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 40억 원 미만을 추가했고 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은 심의 금액을 지원 금액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지원성 거래규모는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5배 상향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한동훈 업무보고에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 살리기”
- 공정위, 현대로템 등 3개사에 과징금 564억원…2조원대 열차 입찰 담합
- [단독] 요거프레소 방지법, 발의 초읽기…가맹본부 예상매출액 과장 엄단
- “시키는 대로만 해줘”…대전지역 아파트 하자·보수 담합한 건설사들 공정위 철퇴
-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9월부터 최대 12% 인상
- 대한전선, 상반기 매출 1조 986억원↑·영업이익 151억원↑
- GS리테일, 신선 PB생산업자에게 판촉비 등 수취하다 덜미
- 액화탄산가스 공급업자들 담합 덜미…과징금 53억3000만 원
-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사업자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