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292.9원→324.4원으로 인상…100㎾ 이상은 309.1원→347.2원

전기차 충전중인 모습 / ⓒ시사포커스DB
전기차 충전중인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이 오는 9 월1일부터 약 11% 인상된다.

29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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