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하라…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체계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부정부패와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완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흉악범죄와 여성·아동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는 데 따른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는데, 선제적 범죄 대응을 위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 기능 확대와 검찰 직접수사권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연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도 부여하기로 했고 오는 9월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법령제도개선TF와 헌법쟁점연구TF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중엔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으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날 업무보고에 담겼으나 당초 관심을 모아온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한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보고대상도 역시 아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찰의 티타임 복원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강화’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거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고 티타임은 없었나”라며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소통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하는데 전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