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에 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수급사업자 제 값 받는 계기"

공정위가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생산업체에 판매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생산업체에 판매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GS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수급업자로부터 정당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및 판촉비 등을 수취한 혐의로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 위탁을 하면서 정당 사유 없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고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수취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 제조 위탁시 정당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형유통업체들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대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거래 형태에서 GS리테일이 신선식품 기획·개발해 기술 이전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하며 GS리테일 매출 의존도 사실상 100%에 달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위탁시 정당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에서 최대 1%까지 수취했다. 수취규모는 68억7800만 원이다. 또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한 판촉비용 126억12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위탁하면서 정당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 원을 수취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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