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연동조건 정해 원재료 가격 변동 쉽게 반영 계기 마련

중기부와 공정위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재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율연동계약서 배포하고 이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펴냈다. ⓒ중기부
중기부와 공정위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재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율연동계약서 배포하고 이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펴냈다. ⓒ중기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하도급 업자가 원자재 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한 연동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리면서 원·수급사업자간 위험 분담 계기가 마련됐다.

12일 중기부·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중기부)-이하 연동계약서-를 공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러-우사태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수급사업자는 거래 단절 등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어려웠다. 급격한 물가변동 발생 시 위험분담을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분담하고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연동계약서에는 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이 담겨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해 주기적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중기부 및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배포로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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