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9410 원∼9860 원 제시…노사 거부시 단일안 표결 가능성
노동계, 물가 올라 ‘1만 원 이상’ vs 경영계, 대외 여건 약화 여력 없어 ‘동결’

소상공인들이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동결은 물 건너갔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3차에 걸친 노사 간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서로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 원(2.73% 인상)에서 9860 원(7.64%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재역할을 위해 제시하는 것이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심의인 만큼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부 의지가 강해 29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편 노사가 제시한 2023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80 원, 경영계 9330 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경영계는 원자재값 부담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상여력 부재를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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