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의도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
국방부 "월북 시도 추정 발표로 국민께 혼선드렸다"
안보실 "정보공개 거부 항소 취하, 부당 조치 시정"
윤 대통령, 피살 유가족에게 '정보공개 약속' 지켜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시사포커스DB(좌측, 중간 사진) 및 뉴시스ⓒ(우측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시사포커스DB(좌측, 중간 사진) 및 뉴시스ⓒ(우측 사진)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발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날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고, 그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문재인정부는 사망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하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유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진 월북설'에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문 정부는 다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에 나서면서 유가족에게 조차도 끝까지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이에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더욱이 윤 대통령은 문 정부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면서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고 쓴소리를 날린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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