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국방부에 북한군 교신 감청 내용과 시신 훼손 장면 녹화 파일 정보공개 청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사망경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요청 서한 전달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 피살 공무원 아들 손편지 공개
편지 소식 들은 文, “아버지 잃은 마음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조만간 답장 하겠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정보공개청구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정보공개청구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6일 오후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으며, 사고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 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이래진 씨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정보공개청구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신이 불에 타기 시작해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오후 10시 11분을 거쳐 불빛이 사라진 오후 10시 51분까지의 시간대에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등 정부가 사살 당한 이씨에 대해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부연했다.

국방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사살 당한 이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도 공개됐다.

이씨의 아들은 “아빠의 명예를 돌려 달라”고 촉구하며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비통한 자신의 심경이 담겨 있었다.

앞서 이날 유가족인 친형 이래진씨는 하태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방문하여 유엔에 이씨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도 요청했다.

그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에게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이자 약 36시간의 해상 표류 동안 거의 실신 상태였을 동생을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 사회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으며, “편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착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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