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대 구축 계획 발표했으나 5천개 그쳐
KT 570국으로 최하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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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동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기준치를 겨우 넘기며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을 각 사의 실적으로 따로 인정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음에도 계획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민 것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이통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지만,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그마저도 5059개 중 4578개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축 수량은 약 2000개에 불과하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이통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타 주파수대역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 평가절차 완료까지 약 8개월가량 소요된 바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이통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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