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기지국 437개 설치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1677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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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던 이동이통 3사가 기지국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 뒤 무더기로 개설 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파수 회수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이통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통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이행률이 0.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이통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명확히 공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 12.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했다. 공고내용에 있던 ‘설치된 장비’를 삭제한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이행 기간 마지막 달인 12월에만 기지국(장치)을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지국 설치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처럼 이통 3사가 마지막 한달 동안 신청서류 접수에 목을 맨 것은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을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최악의 제재를 피하는 최소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인정기준은 기지국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만 기지국 구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점검기준 1단계 최소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지국 설치 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기지국 구축은 2022년 4월까지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의무구축 기간이 2022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의무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던 것으로 볼 때 이 또한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 공동구축 분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통 3사의 28㎓ 기지국 설치수도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지국 의무 구축수는 사업자별로 1만5000대, 전체적으로 4만5000대에 이르지만 3사 공동구축 물량을 각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지국 수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이통 3사가 약속한 투자규모는 그만큼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의원실의 자료요구 답변서에 “28㎓대역 지하철 기지국 공동구축의 의무인정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혀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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