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3사 모두 약속 미이행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두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SK텔레콤도 이용 기간 10% 단축 처분을 받았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는데,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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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등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에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LG유플러스와 KT가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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