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올해 LG유플러스의 시작이 차갑다. 무선통신 서비스 점유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에서는 최근 2심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여분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개인 고객은 유선 인터넷 및 와이파이 접속이 끊겼고,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마트 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등을 해킹한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과의 연관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ISA는 오늘(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상암사옥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 조사관들이 다녀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까지 약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유출 규모가 18만명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며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 유출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개인정보위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 및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21년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유플러스와 KT는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개사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도 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지난 2014년 4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돌파한 이후 25% 확보를 위해 각고의 전략을 펼쳤지만 2022년 11월 기준 20.8%를 기록했다. 약 9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점점 늘어 점유율 16.4%를 기록, LG유플러스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유플러스 3.0(U+3.0)’ 시대를 꿈꾸고 있다. 2025년까지 비통신사업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2027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가치를 12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업인 유·무선통신에서 기본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결국 LG유플러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탈통신 전략, 신사업 강화도 좋지만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액이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