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소유권 이전 동시 발생한 경우 승계증빙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BS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과 관련해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HUG에서 대항력 문제로 인해 이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이나 매수자(새 주인)에게 계약기간의 보장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신종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HUG는 이런 세입자의 대항력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시켜줬다가 뒤늦게 보증 이행 보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지난 6일 관련 절차에 따라 보증심사 및 이행을 하도록 각 영업부서에 업무 지시했다”며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승계증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보증이행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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