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달부터 선보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들에게 대출만 장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및 전세대출 보증상품 요건 확대·개선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한도의 경우 보금자리론 3억6000만원, 적격대출 5억원이다. 최소 대출금리는 6월 기준 보금자리론 2.9%, 적격대출 3.0%로 고정금리다. 다만 적격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최대 3.84%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금자리론(최대 3억원, 30년 만기)으로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월 상환액이 124만원인데,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약 15%가량 낮은 105만7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위험이 없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가 80%가 넘으면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대출 만기를 늘린 만큼 총 납입 이자액이 커지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위에 예를 든 정부의 설명대로 대출 만기를 늘린 상품을 선택한다면 월 상환액은 줄어들지만 납입해야 하는 이자액은 총 6059만원이 늘어난다. 또 30세에 이 상품을 선택한다면 70세까지 매월 100만원이 넘게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의 법정 정년 연령도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가입자는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결국 국민들에게 40년 동안 월세살이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월 상환액이 낮아지는 것만 강조하는 모양새가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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