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전 보증금 인상 분쟁, 임대인 손들어줘
정부, “법원 조정결정 정부 유권해석 뒤집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는 민간임대특별법, 주택임대차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당함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사진 / 강민 기자)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는 민간임대특별법, 주택임대차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당함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체결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5%이상 올릴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온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해 2018년 12월 세입자 B씨 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작년 12월 전세 만기를 맞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원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임차인인 B씨는 정부 방침인 5% 상한에 따라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소송 전 당사자 간 조정 절차를 통해 A씨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A씨 같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점에 따라 5% 상한룰이 적용되는 최초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나 2019년 10월 개정되면서 기존의 계약을 첫 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의 사례에서는 정부 방침인 5% 상한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유다.

조정은 법률 판단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판결과는 다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정식판결이 아니라 조정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법원의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 끄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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