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중으로 증권신고서 제출하면 중복청약 가능
무리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듯

카카오뱅크 판교 본사 내부 모습.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판교 본사 내부 모습. ⓒ카카오뱅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크래프톤에 이어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평가받는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시장(KOPSI)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오늘(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모주 중복청약 막차를 탈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현재 최대주주 카카오가 지분 31.62%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 8042억원, 당기순이익 1136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대표주관사로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공동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을 금지하면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의 증권신고서 제출 날짜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크래프톤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증권신고서를 18일까지 제출하지는 않고 원래 계획대로 상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공모주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그 다음 영업일인 21일 제출분부터는 금지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진다.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되는 식이다.

한편 예비심사에서 통과한 회사는 6개월 안에 상장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 수요예측, 공모 청약 등을 거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7월 중 코스피에 입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에 2500억원을 투자한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TPG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10조원대로 평가했으며, 주관 경쟁에 뛰어든 증권사들은 20조원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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