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담한 김진욱, '허위 기재' 의혹에 '황제 조사' 의혹까지 논란 번져
김진욱 "공수처가 일시·장소 증명 옳지 않아...수사 중이니 밝혀질 것"
이성윤은 4차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공수처 이관'만 반복 주장
김종민 "이재용이 윤석열을 미리 만났다면 어땠겠냐...해명하고 수사받아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좌)과 김진욱 공수처장(우). 시사포커스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좌)과 김진욱 공수처장(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비공개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장소와 시간 등을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으며 공익신고자로부터 고발 당한 가운데 24일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일시와 장소를 증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건데, (수사보고서 기재)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라면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수사 중이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그 일시와 장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일시와 장소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서인 수사보고서에 일시와 장소가 기록돼 있으면 그 일시·장소에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제보자인 공익신고인은 지난 19일 "이 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 장소 등에 대해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면서 "청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이 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했다는 것에 대해 출입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어 '특혜 조사'도 의심된다는 문제도 같이 함께 제기됐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는 모든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안내센터를 거쳐 출입기록을 남겨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출입이 자유로운 공수처 관용 차량으로 이동시에는 안내센터를 거치지 않고 공수처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관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면 '황제 조사'로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3차례 검찰의 출석통보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더욱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한 후인 4차 검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입장문을 통해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 해 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는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직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빠져 불신을 사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이성윤은 즉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의 중요성은 검찰 조사를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대검 차장과 함께 미리 만났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며 "그런 상황이 드러났다면 문재인이, 조국이, 박범계가, 박주민·김용민이 가만 있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개거품을 물고 난리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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