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수용 시 결론 나오려면 수주 소요…수원지검 “신속 소집해 달라” 맞불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대검찰청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소 지연을 노린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문을 내놨는데, 다만 과거 검언유착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 지검장이 정작 이번에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이 같은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대로 회의가 열려도 이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가 먼저 열려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이 지검장은 수주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상황인데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오전 중 열리기로 한 점을 의식한 행보로 비쳐지고 있어 수원고검은 기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본래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6.7조에 따라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보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수원고검은 이날 동 지침 8조1항을 근거로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지검장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또 수원고검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호를 들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 현재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원고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응해 신속하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잡은 것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연계된 듯한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 추천위는 절차 하나가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레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한동안 추천위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점 역시 이 지검장이 수사 받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기사에 쓰는 것처럼 유력후보나 이런 것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며 추천위에서 독립성 갖고 추천하고 압축하면 제가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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